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과 상여금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별상여금'이라는 항목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특별상여금, 과연 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월급'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당이나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제18조 참조)
사례 분석: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일까?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여금은 단체협약에는 없고 회사 내부 규정인 급여규정에만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도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을 보면, 어떤 해에는 월급의 30%를 주고, 어떤 해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120%를 지급하기도 했고, 몇 년간 100%씩 주다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급 사유도 매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
이처럼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규칙적인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정기적인 지급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이 블로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만,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지급 의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