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622

선고일자:

1993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영업용택시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이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설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1항의 명문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 이외에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원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3구8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기업으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1992.1.1. 법인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원고 회사에 토지, 건물, 영업용택시 등을 현물출자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업용택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위 영업용택시도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제조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중 제3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들고 있는데, 위 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면제대상을 부동산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에 있어서도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등록을 요하는 사업용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만 위 양도소득세, 등록세의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고, 비록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제3호에서는 “사업용재산”이라하여 널리 규정한 점이나 그 취득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것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용택시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1989.4.25. 선고 88누643 판결 각 참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4호는 지방세법을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호에서는 차량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이 그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위 지방세법상의 정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설사 그 제3호에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1항의 명문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이외에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위 취득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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