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5610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나.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공1987,262),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110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병능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9구14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을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면허발급전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면허조건에 위반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신청 이후 면허 이전에 면허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덧붙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바, 갑제3호증,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면허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면허취소사유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면허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 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면허취소사유로 삼지 않는 위 부관을 끌어들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면허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면허요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면허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터이니 위 부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심판결에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무사고 경력 기간 계산은 언제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무사고 운전경력#기산일#면허 발급일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교통사고 나면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안 돼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불기소처분#무사고운전경력#택시면허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딸 수 없다고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재량행위#신청 당시 자료#면허 발급 기준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취소, 과연 정당할까? - 무사고 운전경력과 행정처분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택시#면허#무사고 경력#운전자 과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지자체 재량 맞나요? 무사고 경력,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무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재량행위#무사고 운전경력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 인정은 어떻게?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이 필요한데,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개인택시#면허#운전경력#운전적성 정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