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취소

사건번호:

2015마2115

선고일자:

201604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626조, 제6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15. 7. 21.자 2015개기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3.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5. 26.자 2014그50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법원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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