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의 변경입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 처음 계획대로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아무 때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무런 사유 없이도 변제계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변제계획 변경을 위한 '변경 사유'의 발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나 재산의 손실,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래 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 사유 없이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제계획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채권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까?
2017년 12월 12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5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가 법 개정을 이유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법 개정 자체만으로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기존 법률에 따른 변제계획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법 개정에 따른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라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겨 기존 변제기간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심리해야 할까?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변제 시작일이 잘못 기재되어 변제를 못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폐지한 법원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