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마95
선고일자:
201506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19조 제2항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12. 23.자 2013라2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 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2012개회277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3. 1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재항고인은 월 평균 수입을 1,739,740원, 월 평균 생계비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830,031원으로 산정한 다음,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월 평균 가용소득 909,709원(1,739,740원 - 830,031원)을 2012. 4. 20.부터 2016. 7. 20.까지 52회에 걸쳐 매월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6. 19. 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3) 재항고인은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2012. 4. 20.부터 2013. 2. 20.까지 11개월간 합계 10,006,799원을 변제하다가, 2013. 3. 21. 제1심법원에 변제계획 인가 후인 2012. 10. 24.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임신하는 등 부양가족이 총 3인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최근 1년간 증가된 월 평균 수입 1,945,394원과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생계비 1,745,934원을 적용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2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미 변제한 금원 외에 2013. 3. 20.부터 2017. 3. 20.까지 49개월간 매월 20만 원씩을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42%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4)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재항고인이 변제계획의 인가 이후인 2012. 10. 24. 결혼을 하고 항고심 계속 중인 2013. 8. 28. 자녀를 출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비하여 변제율이 현저히 낮고 자녀의 출생 전에 부양가족 3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출한 것이 타당하지 않아,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4.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항고인이 변제계획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원심이 들고 있는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른바 ‘공정·형평의 원칙’이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의 오류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때에 비로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한 채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 등을 근거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와 그 인가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동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장래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변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