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02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착오로 기재된 변제기간 때문에 폐지될 뻔한 사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갑자기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한 채무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개월 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억울했습니다. 사실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처음부터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변제 시작일은 2007년 7월 25일이었는데, 실수로 2006년 7월 25일로 기재된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2007년 7월부터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실제로 2007년 7월부터 계산하면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던 셈이죠.

다행히 대법원은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제계획안, 회생위원 보고서, 실제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변제 시작일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을 고려했을 때 변제 시작일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폐지 결정은 잘못되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변제계획의 사소한 오류가 개인회생 절차 폐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확인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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