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민사판례

개정된 성경, 새로운 저작권을 인정받다!

오늘은 성경 개정판의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경은 오래전에 쓰인 것이라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번역개정에 숨겨진 저작권의 비밀 때문이죠.

대한성서공회는 1952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역을 수정하고 문장과 문체를 다듬는 등의 작업을 거쳐 1961년에 개정판을 발행했죠. 이 개정판은 단순한 수정을 넘어 약 31곳의 오역 수정, 200여 곳의 번역 변경, 370곳의 문장 및 문체 변경, 37곳의 음역 변경, 100여 곳의 국어 문법 및 한글 표현 수정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화의 정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거나 띄어쓰기를 고친 정도를 넘어, 의미 내용과 표현을 바꾸고, 번역을 새롭게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과는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아 독자적인 저작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편곡을 만들면 편곡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원저작물의 저작권 소멸 여부입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고, 이 원본의 저작권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역본을 만들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이 번역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본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번역자의 창작성을 인정한 것이죠.

이 판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 제33조, 제38조 그리고 저작권법 부칙(1986.12.31.) 제3조 제2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조항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개정이나 번역처럼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원저작물 저작권 소멸 시 번역본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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