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경 주해 책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글개역성경 구절을 활용하여 만든 성서주해보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입니다. 편집저작물이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6조). 단순히 기존 자료를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적인 노력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서주해보감은 'The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라는 원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서는 성경 구절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 놓은 책입니다. 성서주해보감은 이 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개역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서에서 알파벳 약자와 숫자로 표시된 관련 구절들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 전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성서주해보감의 제작 방식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서주해보감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인용 방식이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 불과하고, 인용된 부분의 비중 또한 극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독창적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개역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존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 놓은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68.7.16. 선고 68다938 판결,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1992.9.25. 선고 92도569 판결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자료의 인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자료를 모아 만든 편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닌, 편집자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판 성경을 개정하여 1961년판 성경을 발행했는데, 이 개정판이 기존 판과 저작권법상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본 저작권이 소멸된 성경 번역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기존 가요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노동가요들을 모아 편곡집을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민사판례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