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책 번역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오래된 고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걱정되시나요? 특히 원작자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작자의 동의 없이도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옛날 책, 즉 원작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은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명화를 복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지만, 복원가는 복원 과정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처럼, 번역자 역시 번역이라는 창작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경처럼 원어로 된 원작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즉, 원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창작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원작의 저작권이 소멸했다면, 번역자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원작의 저작권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번역을 위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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