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고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걱정되시나요? 특히 원작자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작자의 동의 없이도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옛날 책, 즉 원작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은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명화를 복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지만, 복원가는 복원 과정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처럼, 번역자 역시 번역이라는 창작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경처럼 원어로 된 원작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즉, 원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창작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원작의 저작권이 소멸했다면, 번역자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원작의 저작권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번역을 위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외국 원작을 번역·해설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정황상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해설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번역서 출판 계약은 번역서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원본 판매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본 판매를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판 성경을 개정하여 1961년판 성경을 발행했는데, 이 개정판이 기존 판과 저작권법상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본 저작권이 소멸된 성경 번역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옛날 책의 맞춤법이나 일본식 표현 수정은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스토리나 등장인물 설정 변경 등 내용의 큰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