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2

세무판례

백화점 사은품, 접대비일까 광고선전비일까?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과연 접대비일까요 아니면 광고선전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백화점이 세무서와 법정 다툼까지 벌인 이 사건은, 기업 회계 처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희망백화점은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해왔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했지만, 세무서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출 대상'과 '지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 접대비: 특정 사업관계자에게 친목 도모 및 거래관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구매 욕구 자극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희망백화점의 사은품 증정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백화점은 사전에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우수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홍보했습니다.
  2. 사은품 증정 대상은 특정인이 아닌, 거래 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다수' 고객이었습니다.
  3. 사은품 증정의 목적은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사은품 증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기업의 회계 처리에 있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단순히 선물을 증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대상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제18조의4(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 82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공1993하, 2823)

이처럼 기업 활동에서 지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세무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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