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당하게 요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하지 않음)가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또는 상황에 맞게 "예" 또는 "아니오" 와 같은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응답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침묵을 깨고 강제로 답변을 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모든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 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1992.9.14. 선고 91누8807 판결,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예를 들어, 광업권자가 자신의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광업권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광업법에 광업권자가 자신의 광업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당한 침묵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