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매각,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할까?

국가 소유의 땅을 개간해서 농사짓고, 결국엔 그 땅을 사고 싶었던 A씨. 하지만 국가에서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국가가 땅을 팔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안 하는 행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의무의 내용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씨의 사례, 왜 소송이 기각되었을까요?

A씨는 폐지된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자신에게 땅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땅 매각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땅을 파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법상의 거래와 같다는 것이죠. 즉,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처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간촉진법 제17조,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미 국가로부터 땅을 팔 수 없다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특정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처분 자체가 이미 행정청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안 하는 행위(부작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참조) 거부처분에 불복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론

A씨의 사례처럼, 행정청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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