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기사화한다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허위 기사 작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어떤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한 행위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오직 형법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즉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결론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언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