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형사판례

거짓 기사, 공익 목적이라도 처벌받아요!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기사화한다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허위 기사 작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어떤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한 행위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형법 제307조제310조의 관계에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오직 형법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즉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 대법원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
  •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

결론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언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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