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34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