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진실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요건: 사실적 주장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말합니다. 즉, "A는 나쁜 사람이다"와 같은 가치판단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A는 횡령을 했다"처럼 객관적으로 진위를 따져볼 수 있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보도에 사용된 단어, 전체적인 맥락, 사회적 배경, 일반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언론보도의 진실성: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해야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보도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진실한 보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전달하거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약간의 수사적 기교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3. 증명책임: 진실하지 않음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은 청구인(피해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진실하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정정보도 청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실적 주장'인지, '진실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인 오류는 정정보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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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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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송 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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