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친 엄마들을 위한 꿀팁!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엄마들에게 정부가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변동되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 지원)
위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4)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육아 도움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까지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이죠!
3.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꼭 기억해두셨다가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라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대학생, 예비부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 모유수유클리닉 등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임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다태아 추가지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