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걱정 말아요, 엄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으세요!

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친 엄마들을 위한 꿀팁!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엄마들에게 정부가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준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산모와 배우자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잠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변동되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 지원)

  • 희귀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위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4)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 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 신체 상태 확인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기저귀 갈기, 수유 지원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응급상황 대처 방법 안내,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

단순히 육아 도움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까지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이죠!

3.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꼭 기억해두셨다가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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