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 아니, 의약품! 영농보혈초 판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연

오늘은 건강보조식품처럼 보이는 제품이 실제로는 의약품으로 판단되어 판매자가 처벌받게 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농보혈초 판매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개별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 '영농보혈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제품이 단순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재들이 혼합되지 않고 개별 포장되었으며, 제품 설명에도 약효에 대한 언급 없이 '건강효도선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약재들은 식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성분
  •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 판매 시 선전 또는 설명
  • 사회 일반인의 인식 (농산물/식품 vs. 한약)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영농보혈초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광고지에 영농보혈초가 십전대보탕이라며 동맥경화, 고혈압, 양기부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각 약재의 효능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재들은 모두 건조, 절편 등 가공 처리되어 약재로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영농보혈초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영농보혈초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의약품 및 한약의 정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의약품인 한약 판단 기준 제시 (본 사건 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의약품 판단 기준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제품의 형태나 일부 구성 요소만으로 의약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품의 성분, 판매 방식, 광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이 그 제품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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