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약령시에서 약재 여러 종류를 한 상자에 담아 파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불법 의약품 제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상인이 약령시에서 십전대보탕 재료 등 24가지 한약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 약재들을 섞지 않고 각각 작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장생불로초'라고 적힌 상자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 즉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기소했는데요, 과연 이 상인은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 상인의 행위가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약품 제조는 단순히 약재를 같은 상자에 담아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을 거쳐 약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약은 약전(藥典)에 등재된 것이거나,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에는 화학적 변형이나 정제 과정뿐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없는 가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의약품들을 섞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기존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담는 행위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여러 약재를 한 상자에 모아 포장했다고 해서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 1992.3.31. 선고 91도232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약재를 따로따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약재가 허가받지 않은 것이거나, 약재를 혼합하는 등의 가공 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영농보혈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판매 방식, 효능 표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농보혈초'가 일반인에게 식품보다는 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