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약재판매업자의 사례를 통해 한약재가 언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약재판매업자가 약사 면허 없이 한약재를 팔았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약재판매업자는 자신의 가게에서 감초, 당귀, 황기 등의 한약재를 팔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만큼 저울에 달아 그램 단위로 판매하거나, 작두로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담아 팔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매자가 한약재를 혼합하거나 가공해서 팔지 않았고, 효능이나 효과를 설명하거나 광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장도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매자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사법 제2조 제4항과 제5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되어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으로 정의합니다. 즉, 한약재 자체가 무조건 의약품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한약재가 의약품인지 아닌지는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일반인이 봤을 때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의약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효가 있다고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만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했을 뿐, 의약품처럼 포장하거나 효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한약재들을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한약재가 단순히 판매되는 형태라면, 약효를 표방하거나 의약품 용도로 판매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약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제조, 판매한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품의 성분, 형태, 판매 방식,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여부를 판단.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영농보혈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판매 방식, 효능 표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농보혈초'가 일반인에게 식품보다는 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만들어진 여러 약재들을 섞지 않고 각각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