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형사판례

약재 혼합 판매,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을까?

약재를 여러 종류 섞어서 팔면 불법일까요? 단순히 약재를 따로따로 포장해서 팔았을 뿐인데 의약품 제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약 50평 규모의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한약재(감초, 계피, 당귀 등)를 각각 비닐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 약재를 혼합하여 달여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의약품 제조·판매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약재를 따로 포장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시설 및 규모: 상당한 규모의 공장을 임대하고, 포장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까지 고용하여 제품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 제조 방법: 단순히 약재를 나눠 담은 것이 아니라, 각 약재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포장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제조했음을 시사합니다.
  •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 상자에 허가받은 업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배상책임보험'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 판매 시 설명 및 선전 내용: 제품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약재 혼합 비율, 달이는 방법, 복용법,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약으로 복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 사회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 위와 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들은 이 제품을 단순한 약재 모음이 아닌,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이 판결의 핵심은 약재를 단순히 분리 포장했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시설, 방법, 제품의 외관, 판매 방식,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6항, 제26조 제1항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 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 1992.9.8. 선고 92도1683 판결

결론

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판매 방식, 제품의 표시 및 설명 등에 따라 의약품 제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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