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를 여러 종류 섞어서 팔면 불법일까요? 단순히 약재를 따로따로 포장해서 팔았을 뿐인데 의약품 제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약 50평 규모의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한약재(감초, 계피, 당귀 등)를 각각 비닐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 약재를 혼합하여 달여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의약품 제조·판매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약재를 따로 포장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이 판결의 핵심은 약재를 단순히 분리 포장했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시설, 방법, 제품의 외관, 판매 방식,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판매 방식, 제품의 표시 및 설명 등에 따라 의약품 제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이미 만들어진 여러 약재들을 섞지 않고 각각 포장한 후, 이들을 한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