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깔끔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그중에서도 요양급여비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듣게 되는 이 단어들,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1. 요양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 서비스

요양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쉽게 말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대상 항목:

  • 진찰·검사: 의사의 진찰, 각종 검사 (예: 혈액검사, X-ray)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방받은 약, 치료에 필요한 재료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주사, 물리치료, 수술 등
  • 예방·재활: 예방접종, 재활치료
  • 입원: 병원 입원
  • 간호: 간호사의 간호
  • 이송: 응급 상황 시 이송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 (요양기관):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
  • 약국 (「약사법」에 따라 등록)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사법」에 따라 설립)

주의!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진료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급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비급여 대상의 예: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새로운 의료기술 중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리:

구분 요양급여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O X
본인 부담 일부 전액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잘 이해하고, 병원 진료 시 참고하시면 의료비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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