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그중에서도 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듣게 되는 이 단어들,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1. 요양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 서비스
요양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쉽게 말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대상 항목: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 (요양기관):
주의!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진료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급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비급여 대상의 예: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새로운 의료기술 중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리:
구분 | 요양급여 | 비급여 |
---|---|---|
건강보험 적용 | O | X |
본인 부담 | 일부 | 전액 |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잘 이해하고, 병원 진료 시 참고하시면 의료비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병원 외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병원 외 출산 등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병원 외 의료기관, 등록된 업체 등에서 치료받거나 의료용품을 구매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