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병원 안 가고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 법! 요양비 완전 정복!

병원 가기 힘든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요양비(현금급여)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요양비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1. 요양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득이하게 병원(요양기관)에 갈 수 없을 때, 병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나 집에서 치료받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특정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복막투석 재료(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품)를 파는 의약품 판매업소 (공단 등록 필수)
  •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기관 (환자가 서비스 받는 경우에 한함)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파는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2020년 1월 1일 이후 처방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적용)
  •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품을 파는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 기관 (공단 등록 필수)
  • 양압기 대여 기관 (공단 등록 필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3. 요양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이 없는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질병, 부상, 출산 - 사산은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복막투석 재료를 병원 외에서 구입한 경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자가도뇨 소모품을 병원 외에서 구입한 경우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 소모품이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병원 외에서 구입한 경우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이를 대여한 경우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으로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
  •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4. 요양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요양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 2. 23. 발령, 2024. 2. 26. 시행)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요양비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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