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병원 가기 힘든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요양비(현금급여)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요양비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1. 요양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득이하게 병원(요양기관)에 갈 수 없을 때, 병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나 집에서 치료받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특정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3. 요양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4. 요양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요양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 2. 23. 발령, 2024. 2. 26. 시행)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요양비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병원 외 의료기관, 등록된 업체 등에서 치료받거나 의료용품을 구매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이며, 비급여는 미용, 특수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