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급여 제한과 급여 지급 정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아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수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3) 보험료 체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4항, 제69조 제4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항)
체납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로 승인받고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급여제한기간 중 받은 급여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6항)
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급여라도, 공단의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하면(단, 5회 이상 미납 시 제외)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정지는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고의/중과실, 타 법령 급여 수령, 보험료 체납, 국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 수감 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운전자 과실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이며, 비급여는 미용, 특수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다.
형사판례
타인의 폭행으로 다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치료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 아니며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