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그중에서도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내 잘못으로 혜택 못 받는 경우 (고의, 중과실 등)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2. 건강보험료 안 내면 혜택 못 받는 경우 (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다만,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체납했더라도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1회 이상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승인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항).
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진료, 어떻게 될까?
급여 제한 기간에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시작하면 해당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급여 제한 기간 중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6항).
3. 국외 체류, 군 복무, 수감 중에는 혜택 일시 정지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정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건강보험 급여는 여러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혜택은 고의/중과실, 타 보험/보상 수령, 보험료 체납, 해외 체류, 군복무, 교도소 수용 등의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운전자 과실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폭행으로 다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치료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 아니며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통사고가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