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다고요? 요양비 신청하세요!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비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거나,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출산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어떤 경우에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1. 병원 갈 수 없을 때: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 질병, 부상, 출산(사산은 임신 16주 이상)으로 치료받은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복막투석에 필요한 재료(복막관류액, 소모성 재료)를 병원 외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3. 신경인성 방광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병원 외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4. 산소치료 필요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
  5. 당뇨병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2020년 1월 1일 이후 처방전부터 적용)를 병원 외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6.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필요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에 한함)
  7. 수면무호흡증 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서 양압기(수면 중 기도 확보 기구)를 대여한 경우
  8. 병원 외 출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요양비 수급 사유 필요 서류
병원 이용 불가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요양비 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 병원 이용 불가 사유 증빙 서류
만성신부전증 (복막투석)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신경인성 방광 (자가도뇨)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 - 산소치료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당뇨병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 시 고유식별번호 확인 서류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처방전 - 대여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양압기 대여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대여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병원 외 출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증빙 서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 2. 23. 발령, 2024. 2. 26. 시행)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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