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비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거나,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출산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어떤 경우에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요양비 수급 사유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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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불가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요양비 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 병원 이용 불가 사유 증빙 서류 |
만성신부전증 (복막투석)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신경인성 방광 (자가도뇨)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산소치료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 - 산소치료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당뇨병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 시 고유식별번호 확인 서류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처방전 - 대여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양압기 대여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 요양비처방전 - 대여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병원 외 출산 |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증빙 서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 2. 23. 발령, 2024. 2. 26. 시행)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병원 외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병원 외 출산 등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이며, 비급여는 미용, 특수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 발생 또는 기존 질병 악화 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