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04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 빌려준 병원, 건강보험공단에 돈 토해내야 할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할까요?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 대상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가?
  2. 면허 대여 병원의 급여 신청 행위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3.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재량행위인가? 만약 그렇다면, 급여 전액 징수는 재량권 남용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요양기관 해당 여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관이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인 '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2.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 자격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3. 재량행위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내용, 비용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 정도,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없이 급여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면허 대여는 불법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금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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