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할까요?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면허 대여는 불법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금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약국 운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액 환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지급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