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심지어 받았던 돈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왜 부당한 방법일까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66조, 제87조 등)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이런 병원에서 받은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죠.
누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주체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실제 병원을 운영한 사람 모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건보공단에 직접 돈을 돌려줘야 하고, 실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이 재량에 따라 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자격 유무, 진료의 적정성, 병원 운영에서 명의 대여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징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지급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