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 마음대로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오늘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원 운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결정의 효력: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결정을 먼저 취소해야 합니다.

  2. 직권 취소와 소송: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병원 개설 명의자를 상대로 취소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아닌, 서류상 대표자) 명의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마찬가지: 이러한 원칙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지급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7조, 제90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행정소송법: 제27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이 판결은 본 사건의 핵심 판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의 효력과 직권 취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건강보험공단이 함부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절차(지급 결정 취소)를 거쳐야 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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