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꼭 해야 할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 후 다음 해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월액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도 보수월액보험료처럼 정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6424 판결).

핵심 쟁점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원고는 소득월액보험료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보수외소득은 변동성이 크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은 월급처럼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폭이 커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행정적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보수외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과 거의 유사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도 별도의 사후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확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월액보험료 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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