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 후 다음 해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월액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도 보수월액보험료처럼 정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6424 판결).
핵심 쟁점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원고는 소득월액보험료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확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월액보험료 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사후 정산 없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본인 100% 부담)로 구성되며,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미납액은 추가 납부(최대 12개월 분할 가능)하고 퇴직 시에도 정산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