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돈과 관련된 정보는 언제나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죠?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건강보험료, 특히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은 좀 다른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1. 보수월액보험료: 나눠서 내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즉,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거죠.
2. 사립학교 교직원: 조금 달라요!
하지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만약 학교가 30%를 다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회계에서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 및 제3조제2호다목).
3. 회사가 여러 곳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라면, 이들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즉, 한 명이라도 책임지고 내야 한다는 뜻이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4. 월급에서 공제: 얼마나 빠져나가지?
회사는 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빼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제했는지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5. 보수 외 소득도 있다면?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제2호)
6. 건강보험료 정산: 더 내야 할까? 돌려받을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7. 추가 납부금액이 너무 많다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회사가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8. 퇴사하면 정산해야죠!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하지만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자, 이제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사후 정산 없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