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 꼼꼼하게 따져보시나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정산 여부와 배당소득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필요 없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급여처럼 매달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수월액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 후 다음 해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월액보험료도 정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항)과 과거 건강보험공단 정관에서도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정산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배당소득 계산, 배당가산액 포함해야!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할 때 배당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배당가산액이란, 특정 유형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과거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11% 또는 12%를 가산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여기에는 배당가산액이 포함됩니다.
비록 배당가산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배당세액공제와 별개로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1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이번 판결을 통해 소득월액보험료와 배당소득 계산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본인 100% 부담)로 구성되며,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미납액은 추가 납부(최대 12개월 분할 가능)하고 퇴직 시에도 정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사업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 금액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손실(이월결손금)을 빼고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