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텐데요. 그런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낸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월급 따로! 다른 소득 따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월급 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잠정적인 금액을 내고, 다음 해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쉽게 말해, 작년 소득을 보고 올해 보험료를 예상해서 내고, 내년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월액보험료는 좀 다릅니다. 전년도 보수외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 핵심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을 안 할까?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의 특성상 정산이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급과 달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은 변동이 심하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죠.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한, 소득월액보험료와 비슷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정산 절차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사후 정산 없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본인 100% 부담)로 구성되며,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미납액은 추가 납부(최대 12개월 분할 가능)하고 퇴직 시에도 정산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