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됩니다! 🧮

월급날 통장을 스치는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수에서 나가는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0조제1항).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보험료

여기서 보수월액은 실제로 받는 월급을 말하는데요, 휴직 등으로 월급을 전부 또는 일부 못 받는 경우에는 휴직 직전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보험료율은 2023년 1월부터 0.0709 (1만분의 709)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부칙 제2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료율의 절반(0.03545)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잠깐!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퇴직금, 현상금,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수를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월급 외 소득에서 나가는 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여기서도 건강보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x 1/12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고,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3. 보험료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8,481,420원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19,780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4,240,710원

4.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

직장에 들어간 달의 다음 달부터 내야 합니다. 단, 매월 1일에 입사하거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가목).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죠? 이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셨으니, 월급 명세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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