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약가 재평가 시 기준이 되는 외국 약가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제약회사(원고)가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자사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외국 약가를 잘못된 기준으로 적용해 약가를 너무 많이 인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약가 재평가 시, 기준이 되는 외국 7개국의 약가(조정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핵심은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 중 어떤 약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였죠.
원심 판결:
원심은 제약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 약의 '최대포장 제품들의 단가'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비싼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즉, '최대포장'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최고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제품 중'에서 '최대포장제품'을 먼저 찾고, 그 '최대포장제품들 중'에서 '최고가품목'을 기준 약가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대포장' 안에서 '최고가'를 찾는 방식이죠.
대법원 판단 이유:
결론:
이 판례는 건강보험 약가 재평가 시 기준이 되는 외국 약가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약가 재평가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칙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정한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기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제약회사는 이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만으로는 고시의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원래 원료를 직접 생산하던 의약품 제조업체가 더 이상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부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던 가격 혜택(원료직접생산의약품 특례)을 없애고 약 가격(상한금액)을 낮춘 것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제약회사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약값을 부풀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약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은 부풀려진 약값과 정상적인 약값의 차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