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값이 싸면 좋지만, 너무 싸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약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을 팔 리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옛날에는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면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약국이 특정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경산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국 측은 "억울하다! 싸게 판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사법과 관련 규칙, 그리고 의약품 가격 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약국이 약을 싸게 판매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약국이 약을 싸게 판매한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6구1217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125 판결)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이 판례는 약국이 약값을 정할 때 무조건 공장도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정당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싼 약값만 찾기보다는, 약값이 싼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형사판례
약국에서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실제로 약국이 그 약을 사온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았다면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가보다도 훨씬 싸게 판매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래 원료를 직접 생산하던 의약품 제조업체가 더 이상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부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던 가격 혜택(원료직접생산의약품 특례)을 없애고 약 가격(상한금액)을 낮춘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