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일반행정판례

약값, 무조건 공장도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할까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값이 싸면 좋지만, 너무 싸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약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을 팔 리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옛날에는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면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약국이 특정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경산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국 측은 "억울하다! 싸게 판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사법과 관련 규칙, 그리고 의약품 가격 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약국이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약국이 약을 싸게 판매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조사가 실제로는 공장도가격보다 훨씬 싸게 약을 공급했던 점: 약국은 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의 61% 정도 되는 가격에 약을 공급받았습니다.
  • 약국은 구입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았던 점: 손해를 보면서 판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표준소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 제조사가 신고한 표준소매가격이 너무 높아서 여러 차례 인하 권고를 받았지만, 공장도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 공장도가격 책정·관리는 제조사와 정부의 몫인 점: 약국은 공장도가격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 반면 약국은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약국이 약을 싸게 판매한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6구1217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125 판결)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이 판례는 약국이 약값을 정할 때 무조건 공장도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정당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싼 약값만 찾기보다는, 약값이 싼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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