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일반행정판례

내 약 만드는 데 쓰는 재료, 따로 허가받아야 할까? - 원료의약품 허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약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 당연히 아무거나 쓸 순 없겠죠? 그래서 의약품 원료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까지 만드는 경우, 이 원료에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느냐'입니다. 즉, 다른 회사에 팔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을 만든다면, 당연히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에만 사용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완제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원료까지 따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업종별, 제조소별로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한 제약회사가 자사 완제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만들었다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완제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원료까지 따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798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입니다. 구 약사법 제2조 제4항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원료의약품 허가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사 제품 생산에만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이중으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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