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보상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는 누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만약 재심사 청구 도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인이 산재보험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이,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재심사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 관련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즉,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2항, 제96조제2항, 제3항, 제4항):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 또는 업무상 질병 판정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이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재심사청구는 원처분 불복 시 심사관 결정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며, 대리인 선임 가능하고, 사망 시 지위승계되며, 재결은 50일 이내(최대 10일 연장 가능) 고지되고,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보상 불복 시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 가능하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상 관련 재심사청구 기간이 법 개정으로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을 때,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새로운 90일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급여에 불만이 있을 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후 부상/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이전 산재와의 인과관계, 악화된 상태,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재요양 신청(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