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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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심사 청구,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보상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인)

산재보험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는 누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만약 재심사 청구 도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인이 산재보험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이,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재심사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2.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청구인)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 관련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즉,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 방법)

재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2항, 제96조제2항, 제3항, 제4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 내용
  • 결정을 안 날짜
  • 청구 취지와 이유
  • 재심사 청구 안내 여부 및 내용
  • (본인이 재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해 근로자 이름, 소속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이름, 주소
  •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날인

4.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 기간)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 또는 업무상 질병 판정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청구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보정 요구: 청구서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위원회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제113조).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직접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 집행정지: 재심사 청구는 원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113조).
  • 심리: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제109조제1항). 심리 기일과 장소는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재결: 재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청구인과 공단에 송달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13조). 재결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구속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제2항).

6.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2항). 따라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 재심사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이 글이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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