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나중에 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환자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자극검사'를 받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결과
원심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예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이 임의로 정한 비급여였다면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받은 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돌려주도록 할 수 있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