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따로 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원칙적으로는 불법!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한 급여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급여 항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 이외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죠. 만약 병원이 멋대로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에게 돈을 더 받으면, 이는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85조에 따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병원의 임의비급여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더라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건강보험 관련 법과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비용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그 증명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 하에 실시하고 비용을 받는 '임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법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임의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을 때, 그 비용이 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다본인부담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