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진료비 산정 기준 변경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고시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이 고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협회의 소송 자격: 법원은 의사협회가 이번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지급은 개별 의사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문제이지, 의사협회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 법원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부작위)**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고시 적용을 금지해달라는 의사협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법성: 법원은 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 간의 계약기간(1년)과 관계없이 진료비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에 한정되고,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2조, 제43조 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고시 변경으로 의사들이 기존 고시의 유지를 믿고 있었더라도, 이번 고시 변경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병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정 거부에 대한 건강보험측의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 병원 지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측의 답변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진료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정한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기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제약회사는 이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만으로는 고시의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허위 청구가 발생한 자동차보험 영역만 고려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벗어난 약을 처방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된다. 다만, 의사의 행위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