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일반행정판례

병원 명의 빌려줘도 건보공단 돈 줘야 할까? 대법원 판결 분석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외 1은 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 운영은 소외 1이 맡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병원이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도, 자격 있는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 차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을 규제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 의료인 자격: 비록 병원 개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중복개설금지, 명의차용개설금지)이 있었더라도, 실제 진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이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진료의 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처벌 규정: 의료법은 불법 개설된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자격 있는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병원 개설 과정의 위법성과 요양급여 지급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9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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