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형사판례

의사 면허 없이 병원 열고 건강보험료 타내면 사기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다면 사기죄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마치 합법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진료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은 애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돈을 타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설령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실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결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료를 타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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