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다면 사기죄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마치 합법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진료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은 애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돈을 타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설령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실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료를 타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가 진료했다면, 해당 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위법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사기죄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