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가 손해를 봐서 이월결손금이 생겼는데,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이걸 빼주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다가 2011년에는 사업 초기 비용 지출로 손해를 보고, 2012년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수입에서 2011년의 손해(이월결손금)를 빼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9. 27. 선고 2018두45614 판결)
대법원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이며,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 목적과 성격이 소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건강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손실(이월결손금)을 빼고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에서 생긴 손실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사후 정산 없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세무판례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했던 모든 결손금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