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빼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 과거에 손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그 손해(이월결손금)도 고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씨는 2012년에 18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얻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을 기준으로 A씨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했는데요, 문제는 A씨에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손실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 손실(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의 2012년 사업소득 18억 원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건강보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득세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빼고 계산해야 할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사업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 금액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사업소득#이월결손금#공제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빼야 할까? (대법원 판결 분석)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

#건강보험료#이월결손금#공제#불인정

세무판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돼요!

사업에서 생긴 손실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이월결손금#공제불가#소득별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아닌 확정 금액!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 포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사후 정산 없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보험#소득월액보험료#정산#배당소득

일반행정판례

월급 없는 사장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공동사업주#무보수#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꼭 해야 할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건강보험#소득월액보험료#정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