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연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체금 & 독촉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납부를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체금, 얼마나 붙을까?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은 체납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 첫 30일까지의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 일반 체납: 체납액의 0.1%가 매일 추가됩니다. 단, 최대 체납액의 20%까지만 연체금이 붙습니다.
  • 보험료 및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급여 체납: 체납액의 0.067% (1/1500)가 매일 추가됩니다. 단, 최대 체납액의 20%까지만 연체금이 붙습니다.

(2) 30일 이후의 추가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30일이 지나도 계속 연체하면 추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 추가 연체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연체금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 일반 체납: 체납액의 0.033% (1/3000)가 매일 추가됩니다. 이 경우, 1항의 연체금을 포함한 총 연체금은 최대 체납액의 90%까지만 붙습니다.
  • 보험료 및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급여 체납: 체납액의 0.017% (1/6000)가 매일 추가됩니다. 이 경우, 1항의 연체금을 포함한 총 연체금은 최대 체납액의 50%까지만 붙습니다.

2. 연체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이 공단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폐교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 화재로 피해를 입어 체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3. 납부 독촉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공단은 납부 독촉을 진행합니다.

  • 공단은 체납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중 한 명에게만 독촉장을 발부해도 모든 사용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연체금과 독촉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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