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납부를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체금, 얼마나 붙을까?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은 체납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 첫 30일까지의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2) 30일 이후의 추가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30일이 지나도 계속 연체하면 추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 추가 연체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연체금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2. 연체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독촉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공단은 납부 독촉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연체금과 독촉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제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최대 90%)이 발생하고,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료 분납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미리 통지(최고) 없이 바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 혜택은 고의/중과실, 타 보험/보상 수령, 보험료 체납, 해외 체류, 군복무, 교도소 수용 등의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소득월액×7.09/10,000)과 재산(재산점수×208.4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저 19,780원, 최고 4,240,710원까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