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금 & 독촉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금과 독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깜빡 잊으셨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우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연체금, 얼마나 붙을까?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연체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연체금 계산 방식은 체납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 일반적인 보험료 체납: 체납액의 0.1%가 매일 추가됩니다. (최대 연체금은 체납액의 30%)
  •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급여에 대한 징수금 체납: 체납액의 0.067%가 매일 추가됩니다. (최대 연체금은 체납액의 20%)

여기에 더해, 납부기한 30일이 지나면 추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2항)

  • 일반적인 보험료 체납: 체납액의 0.033%가 매일 추가됩니다. (기존 연체금 포함 최대 90%)
  •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급여에 대한 징수금 체납: 체납액의 0.017%가 매일 추가됩니다. (기존 연체금 포함 최대 50%)

2. 연체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이 공단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사립학교 폐업/폐쇄/폐교로 징수 불가능한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체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3. 납부 독촉은 어떻게 진행될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 10일에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독촉하면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 후단, 제2항)

4.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즉,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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