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주차장을 외부로 옮기면, 기존 주차장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건물 내 주차장을 외부로 옮기면 기존 주차장 자리를 상가처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건물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 외부 인근에 더 큰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1층 주차장 자리를 점포로 바꾸려고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건물 내 주차장을 외부로 옮겨 설치한 경우, 기존 주차장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은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 밖으로 주차장을 옮겼더라도, 건물 안에 있던 기존 주차장 자리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4918 판결)

핵심 정리

  • 건물 내 주차장을 외부로 옮기더라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주차장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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