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형사판례

건물 부설주차장,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건물을 지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고로 쓰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어떤 경우가 문제될까요?

대법원은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직접 용도 변경: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바닥을 뜯어내고 창고를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변경된 용도 계속 사용: 이미 누군가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했더라도, 그 건물의 새로운 관리책임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즉, 이전 주인이 불법으로 창고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처벌받았어도 계속 사용하면 또 처벌?

네,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은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즉,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이전에도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꼭 주차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잠깐 편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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