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고로 쓰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어떤 경우가 문제될까요?
대법원은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한 번 처벌받았어도 계속 사용하면 또 처벌?
네,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은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즉,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이전에도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꼭 주차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잠깐 편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