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건물의 일부 용도만 변경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용도 변경되는 부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 추가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소개
3층 건물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층과 3층은 용도변경 전후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아집니다. 따라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은 주택에서 일반목욕탕으로 변경되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결론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 각각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전체의 용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의 변화를 살펴봐야 정확한 설치 의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일부 용도 변경 시 추가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용도 변경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 사용승인 전 사용, 부설주차장 미설치, 용도변경 미신고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