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일반행정판례

건물 일부 용도 변경 시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건물의 일부 용도만 변경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용도 변경되는 부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 추가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소개

3층 건물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층: 주택 → 일반목욕탕
  • 2층: 숙박시설 → 일반목욕탕
  • 3층: 숙박시설 → 주택

이 경우, 2층과 3층은 용도변경 전후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아집니다. 따라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은 주택에서 일반목욕탕으로 변경되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기존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표 1]의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변경 후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용도가 2개 이상인 시설물은 각 용도별 설치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시설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용도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론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 각각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전체의 용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의 변화를 살펴봐야 정확한 설치 의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일부 용도 변경 시 추가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용도 변경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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